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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01월 20일
(재)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공고 제2025–002호
2025년도 진주 상인주도형 상권 지원사업 공고문
2025년도 진주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·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2025년 1월 20일
재단법인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이사장
1 | | 사업 개요 |
□ 사업개요
◦사 업 명 : 2025년도 진주 상인주도형 상권 지원사업
◦지원금액 : 최대 금50,000,000원(금오천만원,부가세포함)
◦신청기간 : 2025.01.20.(월) 09:00 ~ 2025.02.07.(금) 16:00
◦사업기간 : 2025.03.~(예정)
◦사업내용
- 상인조직 기획 사업계획 접수 및 지원타당성, 충실성 등 검토
- 선정사업 추진 상인기획단 구성 → 상인주도형 사업 추진
-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공동마케팅, 판촉행사 지원, 특화상품 개발 등 지역·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
◦사업목적
- 상인조직이 직접 활성화방안을 기획 및 참여하여 주도적이고 지속가능한 활성화 방안 마련
- 상인조직과 발주처 간의 능동적 협의를 통한 상호 이해도 상승
2 | | 지원 내용 |
◦상권만의 특화요소를 개발 및 강화하는 사업에 초점
지원부문 | 사업 내용 |
H/W | ▪특화공간 조성 및 특화행사 물적 인프라 지원 ▪장소 및 시설 임차비 지원 ▪기타 목적성에 적합하다 판단되는 물적 지원 |
S/W | ▪상권고유 축제, 이벤트, 문화공연 등 기획 및 추진 지원 ▪상권특화상품 개발 지원 ▪특화공간 및 행사, 특화상품 홍보·마케팅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지원 ▪할인 쿠폰, 공동홍보물품 등 오프라인 판촉행사 지원 ▪기타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활동 ▪기타 목적성에 적합하다 판단되는 컨텐츠 지원 |
* 본 사업으로 시장 기초 노후 설비(상하수도, 구조, 전기, 소방) 현대화 사업계획은 지원 불가
* 시장매니저 등 인건비 속성은 지원 불가(단, 행사에 필요한 안전요원 등 전문성, 특수성을 요하는 인건비성 속성 지원은 가능)
◦사업 수행은 발주처에서 수행사를 선정하여 추진하며, 상인조직으로 직접 사업비 집행은 불가
3 | | 지원대상 |
□ 신청자 요건
◦지원대상
- 진주시 관내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
- 「전통시장법」제2조의 전통시장,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(상인조직)를 보유한 곳
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• 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•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에 따라 시장·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• 「민법」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|
□ 지원 제외
◦ 공고일 기준(’25.1.20)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,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(‘25.2.7)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회
4 | | 우대 및 감점사항 등 |
◦ 공통 우대사항(접수 마감일 기준, 가점 최대 5점)
• 전체 점포 대비 ‘20.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% 이상임을 관할 시·군·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 •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60조에 의거, ’23년, ’24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• 화재감지기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(노점 제외, 빈점포 제외)의 60% 이상인 곳 • 화재공제(보험)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• 화재공제(보험)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(노점 제외, 빈점포 제외) 대비 60% 이상인 전통시장 • 풍수해보험(6형)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(노점 제외, 빈점포 제외) 대비 30% 이상인 전통시장 (해당 시장의 경우,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) |
5 | | 신청 및 접수 |
□ 신청방법 :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이메일 접수(jmrf22@jinjumr.or.kr)
**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
□ 신청기간 및 추진절차
접 수 처 | 절 차 | 기간 | 비 고 |
재단법인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| ▪사업계획서 접수 | ‘25. 1. 20(월) 09:00 | 이메일 접수 |
▪(1차) 접수서류 서면검토 | ‘25. 2. 7(금) ~ 2. 12(수) | 부적격 시 개별통보 | |
▪(2차) 제안 발표 | ‘25. 2. 18(화) 14:00 ~ | 장소 : 진주시 진양호로569번길 10, 3층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교육장 | |
* 발표일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개별 유선안내 | |||
▪선정 상인회 통보 | ‘25. 2. 20(목) | 선정 상인회 한해 개별 유선안내 | |
▪사업 수행 업체 선정 | ‘25. 3월 중 | | |
▪사업 추진 | ‘25. 3월 중 ~ | |
□ 문의처
문의방법 | 연 락 처 |
전화번호 | 055-790-9233 ((재)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이지웅 대리) |
이메일 | jmrf22@jinjumr.or.kr |
FAX | 055-790-9235 |